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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①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①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2021년 2022년 예산 (C) 전년 본예산 대비(C-A)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본예산(A) 추경·수정(B) 합계 68,637 100 72,957 100 73,968 100 5,331 7.8 1,011 1.4 문화예술 부문 22,165 32 23,299 32 24,975 34 2,810 12.7 1,676 7.2 콘텐츠 부문 10,259 15 10,935 15 11,455 16 1,196 11.7 520 4.8 관광 부문 14,998 22 15,698 22 14,496 20 △502 △3.3 △1,202 △7.7 체육 부분 17,594 26 19,443 27 19,303 26 1,709 9.7 △140 △0.7 문화행정일반 3,621 5 3,582 5 3,739 5 118 3.3 157 4.4 □ 문화예술 ㅇ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한국어 진흥 및 국제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신한류 지속 확산 * ①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12, 신규) ②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40→65, +25) ③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892→981, +89) ④수교계기 문화행사 등 국제교류(114→150, +36) ㅇ 예술인 복지 확대, 소외계층 문화지원 및 기초예술분야 한류 지원 * ①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780, +194) ②통합문화이용권(1,261→1,881, +620) ③예술의 산업화(146→345, +199) ④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16→486, +370) ㅇ 일상에서 누리는 지역문화 기반조성 확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0,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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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체육국 재정집행계획 2022-01-27
    • 종목 보급 15,778 4,734 5,523 3,628 1,893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95 50 - 45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4,218 40,422 35,759 54,392 73,645 기초 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6,055 - 2,200 1,700 2,15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568 8,556 16,444 21,637 18,93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682 4,300 4,000 1,773 1,609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19,467 8,500 8,500 2,467 - [전문체육 육성] 396,508 153,438 100,758 85,301 57,011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35,185 8,796 8,796 8,796 8,797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9,105 9,776 9,776 9,776 9,777 우수선수양성지원 113,015 43,510 28,481 35,000 6,024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888 - 1,300 1,850 2,738 체육인재 육성 1,222 856 - 366 - 주최단체지원 146,446 56,382 36,905 23,869 29,290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6,185 2,000 2,000 1,800 385 전국(소년)체전 지원 31,950 20,000 10,000 1,950 - 체육인복지사업 17,512 12,118 3,500 1,894 - [스포츠산업육성] 480,390 205,030 90,328 145,093 39,939 스포츠과학 지원 5,719 1,500 1,500 1,360 1,359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3,007 2,100 - 907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2-01-26
    • 향남읍 행정동로 96 97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연꽃박물관 2010.7.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98 경기도 양평군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 2013.6.13.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99 경기도 양평군 몽양기념관 2012.10.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1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2008.12.3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70 101 경기도 양평군 양평곤충박물관 2011.7.2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102 경기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 2011.4.1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103 경기도 포천시 포천역사문화관 2008.3.12.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 1층 104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1993.7.21.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105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박물관 1993.9.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 106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2000.8.12.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107 강원도 삼척시 삼척어촌민속전시관 2018.5.31. 강원도 삼청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3016 108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2006.5.24.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 109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역사박물관 2012.12.31 강원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22-01-26
    • 100.0 균특회계 75,049 29,765 39.7 26,042 74.4 14,412 93.6 4,830 100.0 관광기금 1,365,294 578,360 42.4 379,539 70.2 280,790 90.7 126,605 10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3개 사업) 4,380 880 2,017 1,483 0 ㅇ 관광외교역량강화 346 346 - - - ㅇ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068 534 534 - - ㅇ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966 - 1,483 1,483 - □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6개 사업) 75,049 29,765 26,042 14,412 4,830 ㅇ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7,977 3,191 2,393 2,393 - ㅇ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3,316 1,208 1,208 900 - ㅇ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7,633 8,290 11,050 5,500 2,793 ㅇ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427 6,130 8,170 4,090 2,037 ㅇ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 7,644 6,115 - 1,529 - ㅇ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8,052 4,831 3,221 - -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계획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32개 사업) 1,365,294 578,360 379,539 280,790 126,605 ㅇ 관광자원 기반조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A와 B가 공동창작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4.]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1-12-24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 (제2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4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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